Q1. 전시회 참가는 어떻게 하나요?
홈페이지에 있는 온라인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신 후 P&I 사무국으로 사업자 등록증과 함께 Fax또는 E-mail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Fax : 02)6000-1309 E-mail : photoshow@coex.co.kr
Q2. 전시회 참가 시 적용되는 할인제도는 무엇이 있나요?
중소기업의 경우 약 15%의 할인혜택이 있으며, 조기신청 시기에 따라 차등적으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조립부스와 독립부스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조립부스는 주최측에서 장치시공을 하며 기본적으로 한 업체당 벽체 칸막이, 스포트라이트(100W) 4개, 형광등(40W) 1개, 상호간판, 부스번호판, 안내데스크 및 의자1조, 바닥 카페트가 포함됩니다. 독립부스는 한 부스당 전시면적(3m X 3m, 9sq. m.)만 제공되므로 참가업체가 장치업체를 선정(코엑스 지정협력업체)하여 별도로 부스시공을 해야 하며 전시장치물, 설계도면을 정해진 기일까지 사무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Q4. 참가신청 후 부스의 배정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주최자는 부스위치 배정에 있어 참가업체의 요청을 최대한 반영하여 진행하지만 최종적인 부스위치 배정은 전시장의 공간 조화와 관람효율 및 전시효과 등을 고려하며 부스위치 배정은 “참가신청 순서, 부스 규모, 과거 참가 횟수, 전시품목”에 의거하여 배정합니다. 또한 효율적인 전시회 운영을 위해 이미 배정된 부스위치를 변경 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참가업체와의 최대한의 협의를 통해 진행됩니다.
Q5. 세금계산서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전시회 종료일을 기준으로 담당자의 e-mail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됩니다. 전시 종료일 전, 미리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시회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바로 발급해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는 신청 시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의 업체 정보 기준으로 발급이 되기 때문에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자에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Q6. 상호간판에 상호 명 외에 로고나 트레이드마크 등을 표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추후 공지될 예정인 기본조립부스 공사업체에게 연락해서 시공 및 부착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7. 주차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전시기간 동안 업체당 일일권4장 또는 행사권1장(지정 차량 한 대로 수시 출입이 가능합니다)을 선택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설치기간과 철거기간에는 화물차에 한해 3시간 무료 주차가 가능합니다. 추가 주차권이 필요하신 참가업체는 일일주차권(4만원)을 50% 할인된 가격인 2만원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Q8. 참가업체는 부스공사와 별도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들에 대한 사전교육입니다. 회사와 전시품의 특성에 맞게 복장, 태도, 말씨, 상담내용 등을 교육해야 합니다. 전시품을 비롯 전시 진열대, 부스내부 인테리어, 전시품목 카다로그, 명함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부스 내 상담테이블, 진열대 등을 원하시면 가구비품 임대 업체 이용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조립부스 업체의 경우, 설치된 조립식 판넬에 시설물 부착을 위한 못질, 본드 부착 등으로 인한 훼손 발생시 해당 업체는 원상 복구비를 부담하셔야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9. 독립부스의 경우, 코엑스에서 지정한 업체만 부스공사가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홈페이지의 ‘지정협력업체’ 명단을 참고하시어, 그 중 1개 업체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Q10. 전기는 언제부터 공급하나요?
통상적으로 장치공사 마지막 날 오후4시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전문제로 인해 단 1개의 업체라도 전기 관련공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전기를 공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독립부스 업체들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전기관련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Q11. 인터넷은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먼저 LAN시공을 신청한 업체에게만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LAN서비스를 신청한 참가업체는 컴퓨터를 계획한 장소에 설치하면 됩니다. 서비스업체에서 설치와 동시에 IP 주소를 알려드립니다.
Q12. 전시종료 후, 전시품 반출과 장치 철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전시품 반출 절차
반출 신청서 수령(서비스센터) → 반출신고서 작성 → 주최자확인(GSC 사무국) → 경비원에게 제출 및 전시품 확인 → 전시품반출 전시품의 반출은 주최자의 승인이 없으면 반출이 되지 않으니 반드시 주최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전시품 반출 신고제도는 전시품의 도난 및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참가업체들은 옮기고자 하는 물품을 기재한 전시품 반출신청서를 ‘참가업체 메뉴얼’ 또는 ‘GSC 사무국’에서 직접 교부하며, 사무국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전시장내의 경비원에게 제출 및 확인한 후에 물품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





